신용정보 조기 삭제
삭제대상
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채무조정(개인워크아웃) 지원을 받아 12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고 있는 분
변제유예기간
변제유예기간 중 이자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변제유예기간은 상환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
조기 삭제 기준
12개월 이전에 확정된 채무를 모두 변제한 경우, 변제 완료 시점에 신용정보가 삭제됩니다.
연체전 채무조정 및 이자율 채무조정
연체전 채무조정(신속채무조정)과 이자율 채무조정(프리워크아웃)을 이용하는 분들은 한국신용정보원에 신용회복지원정보(공공정보"1101")가 등록되지 않습니다.
삭제효과
신용회복지원정보의 삭제는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점수 산정 및 금융회사 신용거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.
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확정자
▶ 등록코드 1101 ▶ 해지시점 - 확정된 신용회복지원채무를 변제 완료한 때 - 1년 이상 변제한 때
법원 파산면책결정자
▶ 등록코드 1201 ▶ 해지시점 - 면책채권을 변제한 때 -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
법원 개인회생 변제계획 인가자
▶ 등록코드 1301 ▶ 해지시점 -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때 -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때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