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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원제도

법원제도

개인회생제도

개요

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으로 어려운 개인채무자가 장래의 안정적이고 정기적인 수입을 통해 채무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법적 절차입니다. 채무자는 법원이 허가한 변제계획에 따라 3년이내(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 5년 이내)로 채권자에게 분할 변제하고 남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청자격

▶ 무담보채무 10억 원,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의 개인채무자
▶ 일정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과다한 채무로 지급불능 상태이거나 그럴 염려가 있는 개인

신청방법

▶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
▶ 제출서류 : 개인회생채권자 목록, 재산 목록, 수입 및 지출 목록, 기타 증빙 서류

지원대상

▶ 신용회복위원회의 부채조정 지원으로 빚을 갚기 어려운 경우
▶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기준의 125% 미만
▶ 최근 1년 내 신규 발생 채무 비율이 40% 미만(다른 부채 상환, 질병, 사고로 발생한 부채는 제외)

지원내용

▶ 심층 상담, 신청 서류 작성 지원, 신용상담보고서 발급
▶ 법정 변호 지원, 소송 비용 지원 등

개인회생 상담 Tip

▶ 연체 정보 등록과 관계없이 지급 불능 상태 시 신청 가능
▶ 무담보채권 10억 원 이하, 담보부채권 15억 원 이하 채무자 신청 가능
▶ 충분한 상담을 통해 적합한 채무 해결 방식 결정
▶ 개인사채 포함, 보증인 없는 경우 유리

개인파산 면책 제도

개요

개인파산 면책 제도는 채무자가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, 파산을 신청하여 채권자에게 공평하게 채권을 변제하고, 남은 채무는 면책받아 경제적으로 재기할 기회를 제공하는 법적 절차입니다. 낭비나 사기행위로 인한 파산의 경우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

신청자격

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 상테에 빠진 사람

신청방법

채무자 또는 채권자가 관할법원에 파산원인을 소명하여 파산선고 신청서를 접수

신청권자

채권자, 채무자 및 법정대리인 등

필요서류

파산신청서, 진술서, 채권자일람표, 재산목록, 생활상황, 수입 및 지출 목록

면책불허가 사유

법원은 파산자의 면책신청을 심사하여 허가 여부를 결정하며,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면책이 허가되지 않습니다.

▶ 재산 은닉 또는 훼손 :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판매
▶ 허위 채무 증가 :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
▶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: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
▶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 처분 :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
▶ 특정 채권자에 대한 편파 변제 : 일부 채궈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 제공
▶ 허위 서류 제출 : 허위의 채권자목록이나 신청서류 제출, 허위 진술
▶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 : 파산 원인 사실을 숨기고 신용거래로 재산 취득
▶ 과거 면책 이력 : 개인파산 면책 확정 후 7년, 개인회생 면책 확정 후 5년 내 면책받은 이력

면책이 불허가된 경우, 채무를 계속 변제해야 하며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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